고용·노동
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건물관리인이 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의 대리수행
건물청소담당 미화원을 채용하여 근무조건,급여방식을 구두상 설명후 근무시작. 근무조건은
1명의 미화원 담당구역 청소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휴식시간 1시간포함
청소량이 많치않아 쉬울꺼라고 하고
근무요일은 월~토요일. 토요일은 4시간.
점심은 미제공, 근무시간은 13시 에서 18시까지
근무시작, 일일이 청소위치 따라다니지 않을테니 맡은구역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 퇴근시간되면 퇴근하시라고, 단 동네분이시니 지인분이 도와준다면서 같이와서 청소해주는건 막지 않을테지만 그분들 급여도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인분들이 주변네계신다고 불러서 청소는 삼가부탁.
ㅡㅡㅡ 청소하다가 아침일찍 시작해서 점심때 퇴근하는건 안되겠냐고해서 편의상 그러시라고 승인, 08시~13시퇴근 하시라고 함 ㅡㅡㅡㅡㅡ
하고있을때 10시30분 정도쯤 복도가 너부 더러워서 미화원 호출하니까 지금은 잠깐 외부나와서
할수없다고 급한볼일마치고 하겠다고해서 그냥넘어감, 2시쯤에 복도청소 안되서 관리인이 청소함.
며칠후 11시쯤 화장실에 토를해서 더러우니 청소부탁, 빨리와라니까 못간다며 내일하겠다고함.
아직 근무시간인데 어디계시냐니까 급한일있어서 밖어 나왔다고 함. 급한거 처리되는데로
빨리 오시라고 함.
이런식으로 근무중. 2주가 체 안됬을때 다시 계단에 음식물쏫아서 다시청소부탁 호출하니까 계단이미 청소했다기에 가보니 그데로 방치중. 관리실로 오라니까 오지않음.
입주자대표회장님이 찾으신다고 10시 40분쯤
관리실에 와달라니까 4월7일 투표하러갔다고함.
퇴근이 1시인데 그때가셔도 되는데 궂이 근무시간에 가셔야겠냐니까 투표는 권리행사기에 관계없다고함.
투표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 참고 걸어서 10분거리 동네분, 투표장소도 10분이네거리.
오후3시쯤 와서 외찾냐고 화냄.
ㅡㅡㅡ 이런식으로 근무하실 꺼면 다른직장 알아보시라고 해고 통보. 그러니까 잠시후 남편과 주변지인들 4명이 와서 관리실에서 노동법위반이다, 불법감찰이다, cctv,로 근무자 지켜보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소고발 할테다, 난리법석.
ㅡㅡㅡㅡㅡ 호출후 오실때까지 출퇴근시간, 청소는 어떻게하고있는지 확인차 지난cctv보게됨.
08시 출근 복도만청소후 9시~40분 사이 매일같이 비슷한시간에퇴근,
저녁때와서 다시 청소 하는건가해서 빠르게 돌려보니 첫날부터 평균 1일 60~90분정도 대충 청소하고 10시되기전 퇴근해옴. 어쩔때는 동네사람2명이서 할때도있고 3명이서 할때도 있음. 3명이할때는 40분만일하다가 퇴근는모습 확인됨.
근무일지 가져와라고해서 일지보니까 21년4월달은
이미 30일까지 여기저기 청소한것으로 써놨음.
3월 11일부터 근무한거 cctv확인해보니
일주일에2번밖에 출근하지 않음
그담주는 3번 나올때도있고, 항상 약 60분, 90분 이네 퇴근함, 3월달은 믿고 맡겼고 급여도 정상 지급된상태.
ㅡㅡㅡㅡㅡㅡㅡ 이래서 해고 통보 ㅡㅡㅡ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cctv감찰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