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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2

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아파서 연차쓰겠다했는데 회사규정상 이틀전에말해야된다면서 안된다하네요 그래서 오늘출근하고 반차쓰려하는데 연차는법적으로 개인이쓰고싶을때 쓸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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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당일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당일 사용 요청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이 지나서 사후에 연차를 통보하는 것은 사후승인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 상 이틀 전에 보고하라 한다면 회사 내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예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분에게 잘 말씀드려 연차사용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연차 승인을 거부할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며칠 전 신청하기로 회사 취업규칙등에 정해놨다면,

    그 기일이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수 있기는 하나, 규정상 일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장기간이 아닌한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요구할 경우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일자에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몇 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사업장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해준다는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연차청구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청구(출근시간 이후)의 인정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일 아침에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사후청구’입니다. '사후청구'의 1일 계산은 역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전화로 “오늘 연차유급휴가를 얻고 싶다”라는 신청이 있었다면, 이미 당일의 오전 0시가 지난 다음의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이기 때문에 '사후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일이 연차유급휴가일이 되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한 근기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당일 청구의 휴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사후 충당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취업규칙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반복.계속되어 노동관행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당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2일 전에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이틀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필요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사용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