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 권한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최하위점수를 준것은 부당한인사처분이 될 소지가 큽니다.구제신청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퉈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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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기업 청년 부담금이 존재하는바, 이중 기업 부담금은 정부가 기업이름으로가상계좌에 입금하는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없습니다.직접적인 손해는 없으나,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다른지원금 신청이 제한될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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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검찰송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및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의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구할수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노동청에신고하여 조정중이라면 사업주가 협조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조사확인서에는 사직으로 주장하고있어 오히려 반려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1차적으로 실업급여신청시,2차적으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시 검찰송치결과를 송부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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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이므로 비과세 여부와달리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되어야합니다.식대임에도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4개월전 받은 상여금 또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포함됩니다.다만 3/12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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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할때 제촉시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은 고정적으로 정해서 지급해야하며,임금지급일에서1일이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금품청산시 14일이내 지급토록하는 규정은 퇴사또는 사망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지급을 보류할수없습니다.또한 이를 빌미로 근로케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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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대로 이행해야합니다.2.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의무이행기간 전에 사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 인지에대해서는 별도상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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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년마다증산하는데 이것이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후 지급받아야하는 것으로 매년 정산 하는 경우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효입니다.이때 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분리된 경우 이미지급된 것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하고, 별도 퇴직금 신청 가능합니다.퇴직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명목화하지않고 임금에 포함된걸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회피 목적이라면 반환없이 별도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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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타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젓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자발적 퇴사중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서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임금이 20%이상 감축되어 2개월이상 지급된 경우가 아닌한 사유 인정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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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 즉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상시5인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따지는 법조문에 따라 다릅니다.연장근로가산여부와 관련해서 사유발생일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값을 말하며,월단위연차역시 그렇습니다.다만 연단위 연차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5인이상 이어야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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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되는지요 직원이네명이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되면 직원이다섯명이되는지요 다섯명이되면 연차도발생이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현재 연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여자직원 두명이있는데 여자분들은 점심밥갑도 못받고있습니다.답좀주세요대표부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아니나, 대표지시받아서 일하는경우 근로자에 해당할수있습니다.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5명이상이라면 연차대상입니다.식비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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