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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09

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해마다 최저금액이 오르지만, 관계없이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을 적용하고, 월 최저임금 보다 적은 월100만원으로 줄때 채용직원에게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하면 되나요? 채용직원 나이도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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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4.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까지 포함하여 월 117.3시간 정도가 산정이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1,023,000원 정도가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연령에 의한 차별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면접시 필요한 연령대를 채용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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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209시간*8,720원)입니다.

    • 무조건 1,822,48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월 100만원(세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주 26시간(주휴시간 4.33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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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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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직원의 나이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909,322원 가량, 5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1,136,652원 가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지급 또는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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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채용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낮게 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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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근로형태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1>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5일(유급주휴 1주 4시간)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 시, 909,321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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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만 이를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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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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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시 100만원 이하로 월급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하루 4시간 반정도의 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분야의 사업인지 알 수 없어 나이에 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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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로 산출한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1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14시간(주휴시간 포함) 이하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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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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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전 100만원 임금을 정하셨다면,

    하루 4.4시간, 주5일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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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로 설정되어야, 적법하게 직급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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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보다 적은 월100만원으로 줄때 채용직원에게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하면 되나요? 채용직원 나이도 봐야 되나요?

    최저임금 감액을 위학서는 1년이상 계약하고 3개월수습기간 및 감액 규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하며,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감액이 가능한경우(8720*0.9=7850원 )월목 5시간 금4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988000원나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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