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할때 제촉시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 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10일이 급여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행사에서 자동이체로 이체되는게아니라 세무사에서 각 직원마다 급여계산이되면 그 금액대로 사장님이 임의로 회사이름으로 입금해주시는데 그렇다보니 급여일이 8일~12일 이렇게 랜덤적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보니 월급입금이 기다려지다보니 급여일에서 벗어나게되면 언제입금되냐고 항상 물어보기는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았을때는 월급주는걸 까먹었으니 조금 늦게주겠다 제촉하면 급여지급을 보류하겠다.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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