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할때 제촉시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 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10일이 급여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행사에서 자동이체로 이체되는게아니라 세무사에서 각 직원마다 급여계산이되면 그 금액대로 사장님이 임의로 회사이름으로 입금해주시는데 그렇다보니 급여일이 8일~12일 이렇게 랜덤적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보니 월급입금이 기다려지다보니 급여일에서 벗어나게되면 언제입금되냐고 항상 물어보기는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았을때는 월급주는걸 까먹었으니 조금 늦게주겠다 제촉하면 급여지급을 보류하겠다.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임금지급기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퇴직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예: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익월 10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해당일을 도과하는 순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으며, 해당 14일 역시 질문자님께서는 재직 중이시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재직중인 자에게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날짜는 매달 10일이고, 그외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최대기간이라는건 없습니다. 10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로 보이며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은 고정적으로 정해서 지급해야하며,
임금지급일에서1일이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금품청산시 14일이내 지급토록하는 규정은 퇴사또는 사망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지급을 보류할수없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근로케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날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임금지급 보류기간이란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때 며칠 내로 지급하라고 시정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정기지급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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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습니다.
지급일이 10일이면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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