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부터 14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한바 없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소송은 더욱 시간이 걸리며, 진정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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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한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1.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회사가 지금할수도 있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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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이직확인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혹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기간이 이전 회사부터 계약근무 한 것 까지 산정이 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는 것으로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혹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에 것만 제출하면 되는지요?!합산이 필요하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3.실업급여 기간 산정은 토.일.공휴일도 다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요일(주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토요일은 통상 포함안됩니다.공휴일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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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있고 자필서명 까지 했습니다.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퇴직금이라고 명시적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므로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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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5인 미만 채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 등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5인이상은 전면적용 / 5인미만- 일부만 적용됩니다. 적용조문은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주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규정해고금지기간 , 해고예고수당 정도입니다.5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상시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라면 모두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유발생일 1개월전 연인원(하루 근로자수x근로일) /가동일수(사업장 운영일수=근로일수)값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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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이후 통원치료내역 및 입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도 필요합니다.2.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전화하시는게 빠릅니다. 인터넷 검새해서 관할지역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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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직무및 업무장소를 명확히 한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다만 업무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인사권행사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불이익 크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부당인사명령 구제시청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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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자 등록을 한뒤 휴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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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명확히 달리 구분되어 있는 경우(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한 사정 및 장소적으로 분리된 정도)와 실제 인사노무관리에서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정의 경우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럼에도 진정을 넣어서 상시근로자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오너가 대표이며, 본사차원에서 관리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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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퇴직금지급대상일것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소송갈필요없이 더 수월합니다.지시감독 받은 사정, 시업 종업시간 규정된 근무표 또는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 제3자 대체가 불가능한 사정, 내부규정으로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입증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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