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이식한 부분 말고 이식을 하기 위해 떼어낸 부분은 산재나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남자친구가 검지 손가락이 많이 잘리고
그냥.. 깔끔하게 잘려서 이어 붙인게 아니구..
기계에 근육이랑 핏줄이 다 뜯겨져 나가서
허벅지와 배, 그리고 손바닥 부위에서
꽤 크고 넓게 부위를 도려내어 손가락에 이식하였는데요
손가락 보상은 당연한건데
배와 허벅지에도 흉이 상당히 크게 남았었거든요 후유증이 크게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나 해서요
산재 처리중이구요 곧 4월 중순에 산재가 끝나요
이식수술이다보니.. 일부는 성형으로 들어가 개인돈이 깨진 부분도 많은데
손가락관련만 보험처리나 산재가 들어갔고
배와 허벅지에.. 크게 남은 흉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해서요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 대상이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재발,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받는 '재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종결된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치유된 상병과 산재요양종료후 산재치료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상태가 업무외적인 이유로 악화된 경우는 아니어야 합니다 . 또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하고 , 추가 요양을 받으면서 부상이나 질병이 더 나아질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재요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 수술등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나, 공단에서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믿고 이를 처리하지는 않으며, 이를 참고하고 자체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통해 치료필요 여부를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와 허벅지에.. 크게 남은 흉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해서요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시 업무상사고와 관련된부분에 대해서만 산재인정되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부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상부위는 손가락이지만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부위의 피부를 떼어내는 경우 다른 부위는 손가락 치료와 연관되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 대한 신체적 보상은 신체적 부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즉, 손가락에 대한 재해를 신청하여 손가락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부위에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별도로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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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향후 치료비 등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선생님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한 금액과 위자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