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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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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입니다.

유통과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있습니다.<실제사장>

매장별로 관리 이사가 있습니다<2개의 직영점 명의 사장>

직영점은 총5개가 있고 공장과 유통사원까지 직원이 30명은 넘게 있습니다. 각 사업주 명의를 달리하여 쪼개져 있고요

근무시간은 하루12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오후10시 이후근무도 4시간이나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은 1.5배도 아닌 그냥 시간 수당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르바이트는 요일별로1명씩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인원은 매장에 3명입니다. 저는 위에 언급되있는 이사<2개의직영점명의사장>의 1곳에 직원으로 있습니다.2개의 매장 인원으로 5인 이상이 발생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쪼개기 전 근무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직영점 파견근무도 할때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부당함에 대한 신고를 할수는 있는건가요?월차도 연차도 야간수당도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고 해볼테면 해보랍니다.

주6일근무<주말포함>오후2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300만원 받고있습니다.

직원한명이 그만두는데 알바로 대체하여 구하지 않는다고 본사에서 말했다는데 한사업장에 본사말을 따르는것도 이상하거니와 급여또한 쪼개져서 받고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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