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5인 미만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5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상시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 (제60조), 보건휴가(생리휴가 부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지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바,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일용직 등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가장 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 고용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생리휴가, 휴업수당 규정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이라는 의미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5인 이상과 5인이하의 차이점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5인 이하의 경우 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5인 이하라 할지라도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5인 이상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것은 아래표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구요.
중요하게 미적용하는 것 몇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도 아래 참고하세요.
5인 미만 미적용
1. 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2. 법 제46조 휴업수당
3. 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등
4. 법 제50조 근로시간 제한
5. 법 제23조 해고등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헌재 98헌마310 , 선고일자 : 1999-09-16,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은 상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중요 규정들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흔히 말하는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조금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 근로조건의 명시(17조)
-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의 제한(23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
- 휴업수당,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시행령 7조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기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적용 규정
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
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
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ᆞ 휴게시간(제54조)
ᆞ 주휴수당(제55조)
ᆞ 4대보험 적용
ᆞ 퇴직금 적용
◯ 5인 이상 적용 규정
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
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
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
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
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
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
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
ᆞ 연차휴가(60조)
ᆞ 생리휴가(73조)
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일용직도 20일 이상인경우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부여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이 미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전체 가동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출근한 일에 대하여만 가동인원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이라는 의미에는 통상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다 포함합니다.
2.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5인 미만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5인이상은 전면적용 / 5인미만- 일부만 적용됩니다. 적용조문은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주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규정
해고금지기간 , 해고예고수당 정도입니다.
5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상시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유발생일 1개월전 연인원(하루 근로자수x근로일) /가동일수(사업장 운영일수=근로일수)
값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