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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규정도 법원성을 가지는 바, 회사내규에서 취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시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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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수정도 요청하실수 있을 것이며, 수정을 거부한 경우실제 근로시간에 기록을 남겨서 차후에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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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모집하는 경우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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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든 식당이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고용센터와 연계해서국비지원되는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50세이상의 중년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업상담사등의 자격 취득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 취업에서 유리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외에 국가로부터 지원이 발생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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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연차가 발생합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경우15개가 발생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라면 회사내규에서 이를 근로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병가70일 이외 따로 결근한 바가 없다면 80퍼센트 이상출근로 15개가 생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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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시고 계시거나 회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인사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일을 할수 있으므로, 비법 비경영 이시라면 법학개론 서적 및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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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난후 전직장 다시 입사 후 다시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자에서 다닌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또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관할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한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사측에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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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법조문과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업주분께 말씀드리세요.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부릅니다.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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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1.상시근로자 산정은 일별로 산정합니다.2.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가 아닌한 모두 근로자로 포함되므로, 5인이상일것입니다.3. 사용자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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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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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외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실무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등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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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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