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연차가 발생합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경우15개가 발생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라면 회사내규에서 이를 근로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병가70일 이외 따로 결근한 바가 없다면 80퍼센트 이상출근로 15개가 생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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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시고 계시거나 회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인사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일을 할수 있으므로, 비법 비경영 이시라면 법학개론 서적 및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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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난후 전직장 다시 입사 후 다시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자에서 다닌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또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관할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한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사측에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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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법조문과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업주분께 말씀드리세요.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부릅니다.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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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1.상시근로자 산정은 일별로 산정합니다.2.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가 아닌한 모두 근로자로 포함되므로, 5인이상일것입니다.3. 사용자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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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외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실무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등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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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초저시급 격일제근무 일때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현제 격일제 근무이고 공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점심저녁 한시간이고 야간휴게6시간입니다.이경우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실근로시간 일16시간 시 243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월 급여산정위한 시간은 278시간8720*278 = 2424160 원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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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2개월) 다 쓰면 육아휴직을 더 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12개월) 다 쓰고 다시 쓴 육아휴직(초등2년 이전)이 거부 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 이외에는 더 쓸수 있누 방법이 없을지..지원되는 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더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규로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어야 하고,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다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중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1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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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말하는 야근수당은 22:00~06:00 사이 근로로 연장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상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 추가적인 근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해당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식사를 현물 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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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근로자의 소속이 모기관에 있다면 모기관 변경시 사업부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까지 모두 승계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것이라면 위와같습니다.다만 센터의 근로자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단절로 보아 정산되어야할것입니다.후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근로로 반환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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