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한달급여를 오픈하자면 세후 230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주말연장근로를 나누어 기입해놓았고 기본급은 최저시급*208 시간, 주말연장근로비는 주말 근무를 하지않는데도 구지 회사 임의로 나누어놓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시급제 사원도아니고 연봉계약사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산전휴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 통상임금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기본급에서 계산하여 지급을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실급여가 230 이 넘는데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으로 적혀있는 금액인 178만원 정도가 들어왓더라구요.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보았지만 회사의 편을 들어주는듯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시급제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사편의대로 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의미없는 주말근로수당을 나누어놓았기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오롯이 못받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법적인 책임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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