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한달급여를 오픈하자면 세후 230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주말연장근로를 나누어 기입해놓았고 기본급은 최저시급*208 시간, 주말연장근로비는 주말 근무를 하지않는데도 구지 회사 임의로 나누어놓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시급제 사원도아니고 연봉계약사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산전휴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 통상임금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기본급에서 계산하여 지급을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실급여가 230 이 넘는데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으로 적혀있는 금액인 178만원 정도가 들어왓더라구요.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보았지만 회사의 편을 들어주는듯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시급제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사편의대로 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의미없는 주말근로수당을 나누어놓았기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오롯이 못받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법적인 책임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분리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전제하여 지급하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완전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수당은 회사에서 연장와 주말근로를 전제로 지급한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출근해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만 근무했을 때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이 되는 도구적 수단에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외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실무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등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주말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급은 주중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일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2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주말수당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말수당도 통상임금에 편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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