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2019.4.1일부터 2020.3.31일까지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센터는 모기관은 학교법인 **학원 중 A(2020.2.29)에 폐교됨)에서 B(2020.3.1)로 변경되었습니다
모기관 B로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를 20.3.1~21.2.28로 작성하고 다니고있습니다
센터에서 모기관시점에 계속근로로 봐서 퇴직금 적립을 계속해주셨는데요
갑자기 2019.4.1-2020.2.28까지 퇴지금 적립부분을 반환하라고하는데요
계속 적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반환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