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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뻐꾸기285
똘똘한뻐꾸기28521.02.20

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하나요?

인사 노무에 관심이 많은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은 전혀 동떨어진 생산관리 일을 하고 있어서 직무변경이 살짝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여러가지 필요한부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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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법, 행정쟁송법 등 법 지식도 필요합니다. 먼저 노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정보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까페((https://cafe.daum.net/keedong)"에 가입하셔서 수험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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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공인 영어성적을 준비하시어 1차 시험(객관식)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이어 2차 시험(논술형)에 응시하여 합격하신 이후에 3차시험(면접)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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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직무로 변경하여 체험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노무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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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직무의 범위)"에 의거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법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따라서 공인노무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 관계법령 등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작성 등을 위한 작문능력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중재역활도 할수 있기에 쌍방의 상황이나 의견등을 잘 듣고 조정 및 중재를 할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아야할것임)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그 해당 시험은 쉽지않은 시험이며시험준비기간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며, 한번에 1차 및 2차를 동시합격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반대로 2년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1차 시험의 합격률 높은 편이나 (2019년 기준 47.33%) 2차 시험은 난위도가 높아서 (2019년 기준 9.37%며 2016-2019까지 합격율을 10% 미만임) 공부할 분량이 상당해서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법률지식이 있으신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2년정도는 시간을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시험을 보면 노동법 과목에는 아래와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 노동법 영역이 광범위하고 결코 변호사 및 세무사 시험보다 쉽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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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학이나 경영학 (인사관리, 조직행동 등) 에 배경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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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공해야 하는 분야는 없지만, 경영학 또는 법학 전공자가 많은 편입니다.

    2.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학 성적이 있어야 하며, 1차(객관식), 2차(논술형), 3차(면접) 총 3차례의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2차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유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만약 노무사로서 개업을 한다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법적 지식은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면 작성 능력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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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 시험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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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해야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으며 1차는 민법, 시회보험법,노동법1과2,선택과목(경영,경제) 5과목 응시하시며 객관식입니다.

    2차는 논술형으로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관리, 선택과목 (경영조직, 민사소송,노동경제) 총 4과목을 이틀에 걸쳐 실시하며 이후 3차면접에 응시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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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거나 회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인사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일을 할수 있으므로, 비법 비경영 이시라면 법학개론 서적 및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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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합니다.

    시험과목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동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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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시험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 3차시험으로 구성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1차시험을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 3차시험은 면접입니다.

    자격증 취득의 유명한 학원은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프라임 법학원 등이 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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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여기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수험생 카페(다음 동이카페(현 노무사의길을걷는사람들)에 가입하셔서,

    시험후기부터 읽어보시고,

    단계별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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