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위 사항을 적시하면 족할 것이나,5인이상이고 사업장의 주20시간근로보다 많이 근로하는자가 있다면, 주20시간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20시간(합의된 근로시간)초과하는 근로의경우 1,5배 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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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은 고용보험과 무관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출퇴근기록 및 업무지시관련 카톡내용 / 지급되는 작업도구 유무 / 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인정되는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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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이상 근로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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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산정금액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이후 단기 아르바이튼 일용직근로로 볼수 있을것입니다.해당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기간만료 퇴사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될 것이며,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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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 임금 / 3년치 퇴직금이 체당금에 포함될 것입니다.현재(21년 1월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고, 3개월치 퇴직금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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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서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지않는 한,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사직권유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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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시급의 20%이상을 감소되며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대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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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의해서 단축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다만 현재 52시간단축과 더불어 부족한 생산성에 충족을 위해 신규인력 고용시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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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에서처럼 산재인정까지 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토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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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해야하며, 그로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야합니다. 다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거쳐야할것은 아닙니다.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직위에 복직시켜야 하는바, 합리적인 사유없이 장기간 복직시키는 것도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직위해제의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직위를 받지 못하는경우 해고하는 경우도 역시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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