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은 소액체당금을 신경쓸 단계가 아닙니다.
못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에 민사를 진행하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전액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퇴직금 전체, 퇴사일 이전 3개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퇴사일로 3개월 이전이므로 미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