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액 체당금 청구하는 걸 생각중인데요.
현재 못 받은 임금이
퇴직금(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
주휴수당(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근로자의 날 수당(2019년) 입니다.
체당금도 막 신청할 순 없고 일정 기간 내에 들어야지 청구할 수 있다던데
제 경우엔 2019년 6월에서 2020년 8월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체당금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 임금 / 3년치 퇴직금이 체당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21년 1월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고, 3개월치 퇴직금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법정 퇴직금입니다. 즉, 평균임금 9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라면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은 소액체당금을 신경쓸 단계가 아닙니다.
못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에 민사를 진행하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전액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퇴직금 전체, 퇴사일 이전 3개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퇴사일로 3개월 이전이므로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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