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액 체당금 청구하는 걸 생각중인데요.
현재 못 받은 임금이
퇴직금(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
주휴수당(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근로자의 날 수당(2019년) 입니다.
체당금도 막 신청할 순 없고 일정 기간 내에 들어야지 청구할 수 있다던데
제 경우엔 2019년 6월에서 2020년 8월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체당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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