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셨기에,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요건이 있기에 아래의 법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