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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17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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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셨기에,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요건이 있기에 아래의 법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회사의 권고사직, 즉 사직의 권고가 있을 뿐 질문자님은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해고도, 사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 내용과 같이 1/14 질문자님이 회사를 나가도록 조치한다면 비로소 해고에 해당하게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차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지않는 한,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사직권유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해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합니다.

    즉, 근로계약 합의해지이므로,

    근로계약 강제해지인 해고와 구분됩니다.

    2.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몇일부로 나오지 마라는 명시적인 해고가 있어야 함),

    이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