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개인이 질병이나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며 암으로 사망한 여성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으로 판결받기까지 무려 1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부터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재해자)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위 37조가 신설된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조력의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가 입증하도록 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근로자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에서처럼 산재인정까지 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토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와 사고,질병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로자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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