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가 입증하도록 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