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4월15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26개 / 그이전 퇴사라면 11개회계연도기준 11+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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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취업된날 신고가 들어가는 날 전까지 일수 계산해서실업급여를지급 받나요?또 취업 한곳이 그전에 다니던곳 계약직 재취업됐어요퇴사후 2개월후 다시 들어가는건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같은회사라 안된다면 회사상호가 틀려지면 될까요?대기기간이 지나고 실업인정받은날로부터 취업되기 전까지 급여청구가능합니다.동일한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재취업수당 인정이 안되나,사업자등록증이 다르고 대표도 다른경우라면 다른회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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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을 결근으로 보아 처리하신거 같은 데무급휴가는 엄밀히 따지면 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하래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경우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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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수령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주어야하는 것인지요?휴업수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에 대한것은 별도 내부규정에 따라서 파단해야할 것이고,국경일날 휴일근로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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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또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말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드네요 ㅋㅋㅋ1개월미만 월8회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제외입니다. 해당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저는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에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뗀다고 되어있어요 ㅋㅋㅋ 뭐 떼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사학연금과 무관하여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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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법적 근거 없습니다.계약갱신시 해당내용을 보고 싸인을 하면 족하고,별도 사전통지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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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21.11.19일이후 시행이됐습니다.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연장에 해당합니다분할이란 애당초 1년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쪼개 사용한 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분할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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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농림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해당 사업과 직접관련되지 않다고 전체사업을 따져 적용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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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라면 업무변동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업무상 질타가 아닌 감정적인 질타가 계속된다면 별도 이의제기 또는 면담신청하여 업무를 변경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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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 22년 4월 2일쯤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전 회사에 다시 얘기를 꺼내볼까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너무 지나서 얘기를 꺼내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연차수당청구는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을 받은 날에 같이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법과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년 5월 03일에 입사를 했고(수습 기간 없이)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연차를 계산 해봤을때 2년이 되지않아 15개로 계산하고,그 중 1/2/3월달은 월차를 썼으니 12개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전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20년 5월부터를 따져서 지금까지 3월달까지 쓴 월차를 체크하고, 4월달은 안썼으니까 그 4월달 한달껏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랑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귀사의 연차방식과 무관하게 법정 최저 지급일수는 충족해야합니다.최초1년미만기간 개근했고,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경우라면 최대26개에서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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