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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날다람쥐220
세련된날다람쥐22022.04.14
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간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

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결정으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고로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업 후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 또한 더이상의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폐지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

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폐지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

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1.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전/인수인계 하기 위해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

  2. 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

  3. 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

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

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

이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부서폐지로인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령 기술부서로서 노동청에 신고 후 근무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부당대우가 무서워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영업은 해본적이 없어 근무하며 배우고는 싶었으나, 인사이동 후 해고를 당할시 기존 영업을 해본적은 없기에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한정된 것은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협의)을 고려하여 정당성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부서폐지로인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부서자체가 폐지된것이 근로자 해고를 위한 위장 폐지가 아닌한

    경영상 사정에 의한 폐지에 해당하며,

    이로인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지와 관련하여 3가지 제안중 근로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