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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꽃무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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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무중인데(겸직 금지인 곳이긴 합니다) 주말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단기로 짧게 일했었는데(5일정도, 토요일 일요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보니 4월 주말과 5월 주말로 잡혀서...

달이 바껴 건강보험료를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또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드네요 ㅋㅋㅋ

+ 저는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에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뗀다고 되어있어요 ㅋㅋㅋ 뭐 떼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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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또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드네요 ㅋㅋㅋ

      1개월미만 월8회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제외입니다. 해당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저는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에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뗀다고 되어있어요 ㅋㅋㅋ 뭐 떼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사학연금과 무관하여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알바로

      채용이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강보험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말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배달 알바 등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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