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
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연장과 분할사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
21.11.19일이후 시행이됐습니다.
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연장에 해당합니다
분할이란 애당초 1년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쪼개 사용한 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분할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
> 네 현재 육아휴직은 전체 사용 기간 중 2회 분할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연장과 분할사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연장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각각 1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 가능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육아휴직의 신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회 분할사용 시행되었습니다.
연장과 분할사용의 차이는 두 육아휴직 사이에 단절기간이 있는지 여부일 것 입니다. 연장은 연속적 육아휴직, 분할은 두 휴직 사이의 공백기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3회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0.12.8.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분할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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