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
> 네 현재 육아휴직은 전체 사용 기간 중 2회 분할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연장과 분할사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연장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각각 1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 가능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