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선발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형식상 채용절차를 거친경우(공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동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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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위험부담은 원래 대표가 지는것으로 직원들에게 문제되지않습니다.해당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사업에 입찰하여 발생한 수익반환 및 향후 입찰등에서 제한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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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21년도부터 회계연도로 기산하는 경우 7.1~10까지 1차촉진이 / 10.1-10일까지 2차촉진이 이루어져야하는 바,4월말 퇴사라면 해당 연차 모두 수당청구가능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회사측에서 구해야합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1일평균임금(퇴사전 3개월총액 / 해당일수 ) x30일분 x 재직기간/365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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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국민연금 체납하는 사업주.. 망하기일보직전인거 같은데 제 밀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자납하고 1/2경력 인정받는다.2. 무기한 기다린다.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자납하신뒤, 추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구상처리될 것이고,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 및 이자는 반환될 것입니다.횡령죄는 형사고발조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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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를 정해두고 전직원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날짜만 공동연차로 지정하고자 합니다.공동연차 근무 필요 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근뢰기준법 기준은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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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한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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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처리 누락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수년간 비과세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었는데 혹시 소급해서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과세 처리한 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기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제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식대라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사실상 임금과 같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현물로 별도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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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수십기간에서 해당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당일날 별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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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후임이 없습니다. 저 말고는 해당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데 퇴사 통보후 1주일 뒤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파일은 만들어 놨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적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승인을 얻지 못하면 1달간 계속 다녀야하나요? 1달뒤에는 후임자 없어도 퇴사 가능한가요?적어도 한달까지는 다녀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카톡 또는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시기바랍니다.계약서상의 기간을 준수했음에도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아야하는 바,근로자에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당초 사직의사를 변경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승낙한 경우라면 기간연장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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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잇눈디 면접봣다고 면접준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앞으로미래를위해교육받고싶은 곳에 면접을 보았더니면접비용을 입금해준다고하네요 ?이부뷴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추가로노동센터에서는소득부분만 관리하지 지출내역은 상관없나요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임금과 소득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비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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