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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캥거루83
따뜻한캥거루8322.03.29

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을 진행중인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한번 주셔서 이때까지 그것으로

정부지원사업에 프로필을 넣고 지원을 하고 심지어 컨설턴트로 선정되어서

정부 지원금, 수수료, 상담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은행 업무가 있어 대표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떼었는데

전혀 다른 회사에 근무했고, 경력도 모두 거짓이였어요,,,

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
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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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
    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

    >> 신고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일단,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해보시고 인사팀의 대응을 지켜보신 후에 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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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사문서 위조 내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원사업 관할 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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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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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관할 시청 또는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수였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우선 사업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신 후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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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력 허위기재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떤 종류의 정부지원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허위 등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담당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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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해당 정부기관 관련 부서에 우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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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
    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

    위험부담은 원래 대표가 지는것으로 직원들에게 문제되지않습니다.

    해당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사업에 입찰하여 발생한 수익반환 및 향후 입찰등에서 제한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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