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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3.28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후임이 없습니다. 저 말고는 해당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데 퇴사 통보후 1주일 뒤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인수인계파일은 만들어 놨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적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승인을 얻지 못하면 1달간 계속 다녀야하나요? 1달뒤에는 후임자 없어도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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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수인계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의 의사표시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관련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가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30일 지나면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승인 조항 있더라도 30일 지나서까지 무기한적으로 승인을 안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달을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정하고 퇴직일에 퇴사를 하여야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1달 동안 근무하였는데도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 때에는 무단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한달 후에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1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서 1주 전에 통보한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직의사를 표한 1개월 이후 또는 다음임금지급일 다음날에

    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발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가 선생님의 무단결근,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 손해발생 입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와 최대한 빨리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30일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데,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강제로 출근을하여 근로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0일이 경과 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30일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명확히 하여 30일 전 통보를 하였다면 후임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함에 있어 그 의사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후 근로계약서의 사직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책무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이후 기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 규정에는 퇴사 30일 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과 민법규정에 따라 그 이전 퇴사 신청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없을 경우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후임이 없습니다. 저 말고는 해당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데 퇴사 통보후 1주일 뒤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파일은 만들어 놨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적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승인을 얻지 못하면 1달간 계속 다녀야하나요? 1달뒤에는 후임자 없어도 퇴사 가능한가요?

    적어도 한달까지는 다녀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카톡 또는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시기바랍니다.

    계약서상의 기간을 준수했음에도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아야하는 바,

    근로자에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초 사직의사를 변경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승낙한 경우라면

    기간연장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청약이 아닌 이상 회사의 승인 및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고지하라고 되어 있다해서 퇴사가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극히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