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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3.29

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부서에서

21.05.13~22.3.31.까지

근로계약서상 콜센터업무로 근무하고

같은부서 다른분야

역학조사업무로 재채용하여

4월부터 2개월 더 근무하게될경우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아 1년이상근무인지

다른업무로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속성이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콜센터업무를 하며 역학조사업무를

일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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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서만 변경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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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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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 자체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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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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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업무내용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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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곙갸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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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고 이후에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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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인 퇴사절차 및 고용계약 단절없이 동일 사업장에 직무만 달리한 채 재고용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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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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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계약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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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을만한 징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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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선발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

    형식상 채용절차를 거친경우(공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동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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