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부서에서
21.05.13~22.3.31.까지
근로계약서상 콜센터업무로 근무하고
같은부서 다른분야
역학조사업무로 재채용하여
4월부터 2개월 더 근무하게될경우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아 1년이상근무인지
다른업무로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속성이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콜센터업무를 하며 역학조사업무를
일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서만 변경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 자체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업무내용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곙갸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고 이후에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인 퇴사절차 및 고용계약 단절없이 동일 사업장에 직무만 달리한 채 재고용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계약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을만한 징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선발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
형식상 채용절차를 거친경우(공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동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