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을 모두 기본급 가정시1.퇴직금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높게되므로, 124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퇴사시 모두 정산하는 경우라면 119856x 27 =32361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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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제외대상입니다.또한 22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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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말쯤부터 근로시간이 바뀌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이 경우엔 근로시간이 바뀌는 시점부터 사대보험 공제가 안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유지가능합니다.다만 건강 국민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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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을 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연봉제로 적용할지 호봉제로 할지는 합의대상에 불과하며,반드시 호봉제로 변경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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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할머니도 불안해하시기에 제가 퇴사계획을 하고 실업급여 신텅을 문의 드립니다.기본서류들중에 등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휴직거부입증서? 말고나머지 서류들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부양의무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져야하는 바,할머니 가족관게 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인력들이 병간호시 가능합니다.위 경우라면 부양의무자들이부양이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 및 질의에서 언급된 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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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시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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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법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않기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할경우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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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여기서 소송을걸면 저한테 불이익있는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에는 저랑 회사랑 서로 결정하는시간이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일방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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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지원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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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계약상 정해진 통보기간이 했더라도 ,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인계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부당하게 퇴직이 지연될 수 없는 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서면통지하시기바랍니다.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궁금합니다.일방통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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