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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2.01.26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4대보험 신고

정년퇴직 후 연속하여 계속 근로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제가 정년자 상실신고를 했더니 산재공단에서 정년으로 상실하고 연속 재고용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상실 신고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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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연속하여 계속 근로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 기간이 달라지니,

    정년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은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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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달한 자에게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재고용 시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재고용 시점으로 하여 다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정년 이전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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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년으로 고용관계 단절 후 재고용하는 경우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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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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