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4대보험 신고
정년퇴직 후 연속하여 계속 근로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제가 정년자 상실신고를 했더니 산재공단에서 정년으로 상실하고 연속 재고용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상실 신고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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