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달한 자에게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재고용 시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재고용 시점으로 하여 다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정년 이전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