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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칠면조77
초록칠면조7722.01.26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입사시에 인지하고 있던 업무 내용과 많이 달라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21년12월24일에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업무 인계 받을사람 뽑을테니 인계 후 그만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뽑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구인공고는 올라갔고 일주일만에 한명 지원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보는건 못봤구요.

계약서에는

- 퇴사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업무인수자에게 인수인계 후 협의 하에 퇴직일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

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

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계속 개를 대려오면서 개의 용변을 제 때 치우지 않고, 분리불안에 많이 짖어서 고역입니다.

이러한 점이 퇴사 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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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증거로 가능

    2.3

    -근로계약 규정이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의 2.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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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

    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

    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

    - 근로계약서에 따라 1개월 전에 통고하였다면, 1개월이 도래하였을때 퇴사하여도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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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계속 개를 대려오면서 개의 용변을 제 때 치우지 않고, 분리불안에 많이 짖어서 고역입니다.

    이러한 점이 퇴사 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한달이 지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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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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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출근 의무는 없으나, 30일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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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

    계약상 정해진 통보기간이 했더라도 ,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인계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퇴직이 지연될 수 없는 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서면통지하시기바랍니다.

    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통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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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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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사유로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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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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