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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2.01.26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월 말쯤부터 근로시간이 바뀌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시간이 바뀌는 시점부터 사대보험 공제가 안 되나요?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건강,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 전부 상실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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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적용대상자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3)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4)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

    (1)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2) 건강보험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3)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4)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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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말쯤부터 근로시간이 바뀌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시간이 바뀌는 시점부터 사대보험 공제가 안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국민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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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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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건강/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이 제외됩니다(8일 이상 근무시 적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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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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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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