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입사일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신고로부터 3~5일뒤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0
0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수급일별 근로시간은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바, b사업장 일별 4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상한액은 66000x4/8=33000원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0
0
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처럼 당일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강제근로를 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2.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부분에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무다퇴사시 무단결근처리되며,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긴경우 퇴직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9
0
0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스톡옵션을 줄지말지는 회사내부규정또는 정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통상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 +직원모두를 의미합니다.다만 사업소득자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근무시간대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인턴은 2번과 동일하며, 프리랜서는 예외직종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적을 확인하여 상호조약이 맺어진 나라인지 확인해야하고,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0
0
예정 연봉 부풀리기 한 허위 공고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과태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0
0
임신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1년 이상/ 1년 미만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계약없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14일 만료 퇴사라면 1년 미만 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1년이상입니다.-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출산전휴휴가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청구가능합니다.물론 요건충족해야합니다.-회사 퇴사 후 제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실업급여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0
0
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1.같은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더 길게 근무하는 경우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또한 해당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중복가산됩니다.2.같은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법내(8시간)연장근로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5,5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0
0
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말까지 다녀달라는 말에 이를 거부했다면 원래 사직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도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0월15일부터 30일이 되는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9
0
0
6주단위 탄력근무제 1년동안 운영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식으로 6주단위 탄력근무제를1년 내내 운영하면 법적 문제없나요?서면합의 유효기간내에서는 1년내내 운영가능합니다.다만해당 유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다시 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0
0
근로계약서 위반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측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 없습니다)직종을 생산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근무내용이 대해서 문제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매월 고정지급이되는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외사항에 대해서는 법위반소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9
0
0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