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입사하여서 2021년 12월에 1년차가 됩니다
회사가 15명의 소규모여서 원래 대로라면 공휴일 6일빠진 9일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뺀 14일 받는걸로 생각했지만
회사에선 22년도 입사자 기준 또는 22년도 연차 발생자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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