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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1.10.28

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ᆢ 3개월 후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1호봉은 언제 시점부터지요?

예를들어, 2020.01.02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2020.04.01부터 1호봉입니다

그리고 2021.04.01부터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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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호봉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의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호봉제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호봉제가 근속기간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수습기간 전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도를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호봉테이블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ᆢ 3개월 후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1호봉은 언제 시점부터지요?

    예를들어, 2020.01.02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2020.04.01부터 1호봉입니다

    그리고 2021.04.01부터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1. 호봉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호봉에 포함할 것인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을 계산할지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준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규정을 살펴볼수 없으나, 실무상으로 볼때,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이 획정된 자에게 일정한 기간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2.입사라면 해당 시점을 1호봉으로 보고

    21.1.2자로 2호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호봉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수습기간이 호봉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은 1년 단위로 올라가게 되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1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1년 1월 2일에 2호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의 승호 승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직급체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기간 종료후의 호봉 적용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제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호봉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