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ᆢ 3개월 후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1호봉은 언제 시점부터지요?
예를들어, 2020.01.02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2020.04.01부터 1호봉입니다
그리고 2021.04.01부터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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