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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에 해당하며,2일의 공백을 가지고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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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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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월 연 기간은 일수가 아닌 연 월 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일 중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통상근로일입니다.출근의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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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퇴직금을 지급해달라니~이걸 지급해야 하나요?공증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지급의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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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해당사유가 잇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그사유에 해당해야하고,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1차적으로 개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며,후차적인 상담 교육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면,해고사유에 해당하는근거를 들어 해고해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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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수당을 더줘야 되는지 아니면 수당이 많아서 최저시급은 더 지급하여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별도 언급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별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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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우천으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가 지배 예견 회피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노동위원회 사전 사후승인 받은 경우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외적으로 4일 7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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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근무자 기준 7~8개월) 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주4일이라면 적어도 1년은 일해야할 것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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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증자료가 있다면 다 청구는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정 부당 무관하게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노동청 진정가능하며,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합니다.단순 진정의 경우 감독관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바, 별도 고소해야할 것입니다.3.휴게시간업싱 근로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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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란 일방의사표시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위 경우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2.10월6일부터 기산하므로 20일이 지나야 체불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일이 지난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잇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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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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