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5일인 사업장에 회사 귀책사유로 일주일 중 4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일은 우천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70% x 4일/5일) 발생
3.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발생
4.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100%)발생
5.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100%) 발생
6.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 발생
더불어 월급직 근로자는 통상 별도 명시가 없는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일(70%)지급일까요 아니면 5일(70%) 일까요
추가 필요조건이 있으시면 답변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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