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리한고라니130
예리한고라니130

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5일인 사업장에 회사 귀책사유로 일주일 중 4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일은 우천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70% x 4일/5일) 발생

3.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발생

4.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100%)발생

5.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100%) 발생

6.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 발생

더불어 월급직 근로자는 통상 별도 명시가 없는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일(70%)지급일까요 아니면 5일(70%) 일까요

추가 필요조건이 있으시면 답변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