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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라니130
예리한고라니13021.10.07

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5일인 사업장에 회사 귀책사유로 일주일 중 4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일은 우천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70% x 4일/5일) 발생

3.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발생

4.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100%)발생

5.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 (100%) 발생

6. 5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70%) 발생

더불어 월급직 근로자는 통상 별도 명시가 없는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일(70%)지급일까요 아니면 5일(70%) 일까요

추가 필요조건이 있으시면 답변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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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4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불가항력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 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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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4일에 대한 휴업수당(70%)이 발생되고 주휴수당(100%)발생

    으로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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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천으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가 지배 예견 회피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노동위원회 사전 사후승인 받은 경우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4일 7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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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천 중 영업이 가능함에도 휴업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일주일 중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6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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