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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일입니다.-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근로기준법 우선적용입니다.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하는 바, 연인원 (근무일 당 근로수) / 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주5인이상이 전체 영업일 중 1/2이상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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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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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인센티브 세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아닌 팀전체 성과 또는 위와같은 원청에서 지급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이경우 내부규정이나 계약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바, 문제될 여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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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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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는건가요? 회사다니다 그만두면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조건이 있는건가요? 어디에가서 무슨서류룰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상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주휴일입니다.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사유여야 하나, 예외적은 자발적사유도 가능합니다.비자발적사유인 권고사직 해고는 상실신고시 처리되며,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별도 요청해야합니다.자발적사유는 예외인만큼 각 사유마다 요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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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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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이라면 보험료율이 올라갈수 있으며,국책사업 위탁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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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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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일뿐, 국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바,실질적인 경영주체는 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2. 메뉴얼은 내부적인 처리지침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촉진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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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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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시간 근무시 사업주가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축근무하는 동안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며,연차산정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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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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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급여 신청시 인사적체기간은 몇년부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사적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몇년간 인사적체기간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진급 또는 연봉에 관한 협상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또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위 사정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다른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우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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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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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회사에서 위로금을 줄 의무없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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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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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입니다. 해당 삭감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해당급여액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다면 수급사유 해당합니다.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해당기간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퇴직금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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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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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제외 전직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 계약기간만료B직원 권고사직이렇게면 직원 2명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사유는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나요?사업장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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