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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망둥어15
뽀얀망둥어15
21.10.05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무요일, 시간, 주휴일, 월급이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포괄임금제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일절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수당 없음이 조금 걸려 질문합니다. 명시된 주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나요? 월급이 위와 같다면 저번달 토요일 4시간 30분씩 3주동안 추가 근무 하였는데 기본 월급에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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