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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1.10.04

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입사시 4대 보험 명목으로 떼어갔는데

1일자 입사가 아니라서 공단에서는 떼어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대보함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며 공단에 내는게 맞다며 납부했다고 합니다

누구말이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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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4대 보험 명목으로 떼어갔는데

    1일자 입사가 아니라서 공단에서는 떼어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대보함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며 공단에 내는게 맞다며 납부했다고 합니다

    누구말이맞는걸까요


    1. 네. 맞습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

    회사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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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라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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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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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입사는 일할계산하는 고용보험이 아닌 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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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했다고한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납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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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납부대상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용자부담)은 해당월부터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월부터 할 수도 있고, 다음달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사항).

    즉,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납부해야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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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서 공단에서는 떼어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대보함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며 공단에 내는게 맞다며 납부했다고 합니다

    누구말이맞는걸까요

    통상 1일입사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한 금액이 106만원이상이면 소득세 발생하며,

    고용보험료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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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말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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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납부월

    희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입사월 다음달부터 사업장에 부과가 되므로 첫달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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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납입 기준 및 적용이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라도 해당월납부 여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액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 입사의 경우 다음 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1일 기준으로 부과)
    3.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만큼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4. 산재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중도 입사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낸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상기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인지 항목별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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