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근시 야간택시비 지급 질문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밤 12시이후에
회사에서 야근후 택시비 지급이 당연한 건가요?
야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할수 없다며
그로인해 당연히 택시비 지급도 못해준다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밤 12시이후에
회사에서 야근후 택시비 지급이 당연한 건가요?
야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할수 없다며
그로인해 당연히 택시비 지급도 못해준다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질문드립니다
1.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교통비와 무관하게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근무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했는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수당이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밤 12시이후에
회사에서 야근후 택시비 지급이 당연한 건가요?
야근의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야근할경우 택시비를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비용처리관점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카드로 사용후 청구할경우 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야근 후 택시비 지급은 근로자와 합의 하에 결정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상 야근 후 회사에서 택시비 지급 의무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야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비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의무는 있으나 택시비 지급의무는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야근 시 택시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 이외에 교통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 교통비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지급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은 은혜, 호의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당연히 택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야간근로 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관행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시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야근한 근로자에게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밤10시~익일오전6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