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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며,시급제 일급제에게도 유급분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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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수를 물어 보든데 고용노동부 상담소에서실제 근무인수는 5인 이상인데사대보험은 몇명인지 몰라요사대보험 여부가 중요한가요?주휴수당은 근로자 무관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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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왕따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 없이 구두상 회사 책임자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당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로 인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회사 대표의 친동생인 책임자와 퇴사에 대한 모든것을 합의하고 남은 업무를 인계하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퇴사로 인정될수 있을까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날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다만 해당합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사업주가 달리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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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마지막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31 가게가 폐업해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9/10 8월분 월급이 입금 됩니다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부정수급에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으로 적법한 임금청산에 해당하며,실업급여 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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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아직 멀었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9월 3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시점으로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1개월씩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어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내역 확인된다면 수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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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 21.3.15퇴사일 : 21.9.14(14일날 근무 후 퇴직 예정/회사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표기)이럴 경우는 월차 몇개 발생하나요?14일까지 마지막 근로했으며 마지막달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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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고한 사업장 주소지가 실제 근무지와 다를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 b,c 사 모두 계열사에 해당하며,사전에 전출관련 포괄동의 또는 관행화되어 이루어진 경우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처리가 가능합니다.파견계약으통해 업으로서 근로자를 파견하는것이 아니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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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하지도않고 다짜고짜 해고핑계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 권유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자에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인을했는데 제가 혹시몰라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고 한데 이문제로 인해 권고사직문제 해결할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해고핑계를 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횡령사실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 주장할 경우 오히려 징계해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적사직으로 처리되는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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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이 일한팀장 일행에게 퇴직금 지불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를 도급받아서 도급받은 비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남편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2. 다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위 질문자님의 남편(작업반장 또는 오야지)가 투입하는 인력을근거로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여근로제공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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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수당관련으로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원래부터 야근수당을 안줬다고 청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제 업무시간은 09:00~18:00 인데 20:00까지의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포괄적으로약정근로시간 중 휴일근로시간분이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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