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2021. 09. 04. 13:28

이곳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주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동일한 용역회사에서 2년9개월 일을 했는데 이번 9월달을 채우면 2년 10개월 근무하는게 되는데 묻고자하는것은 매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지금 그만 둘경우에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 일년이 안되는 기간이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우선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회사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은 경우라면 이후 1년이 되지 않았었도 재직일수만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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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0개월(2년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도 발생합니다.전체적으로 1년이 넘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연차는 1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위10개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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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9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9개월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1. 09. 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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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주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동일한 용역회사에서 2년9개월 일을 했는데 이번 9월달을 채우면 2년 10개월 근무하는게 되는데 묻고자하는것은 매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지금 그만 둘경우에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 일년이 안되는 기간이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1.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실제 퇴사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

        기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게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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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2년 10개월 동안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9.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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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2.7.26일이후 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2.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시고, 새로이 퇴직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3.또한 계약기간이 존재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업무를 계속 반복 수행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9. 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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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로해오셨기 때문에 일년이 안되는 기간이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9. 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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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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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1년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1년이 넘어가면 1개월만 일해도 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9.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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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상계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2021. 09. 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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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9. 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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