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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9.04

회사에서 신고한 사업장 주소지가 실제 근무지와 다를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선생님 해당부분이 노동법에 어긋나거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소사무실 간판은 하나인데

a계열사 직원들과 b계열사 직원들이 뒤죽박죽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건 불법 아닌가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회사에 걸맞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확장되어야하는데 우리회사는 여러가지 꼼수로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직원들을 이직시켜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회사업무 b회사 업무 c회사 업무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꼼수로 사업주가 세금을 덜 낼수도 있고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각종 인증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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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뭐 탈세관련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근로장소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근로계약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한 장소에 서른 다른 회사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상에도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 b,c 사 모두 계열사에 해당하며,

    사전에 전출관련 포괄동의 또는 관행화되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처리가 가능합니다.

    파견계약으통해 업으로서 근로자를 파견하는것이 아니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일부로 쪼개서 여러 사업자를 내어서 상시근로자수를 낮추는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접수란에서 기타진정신고서에 신청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민원접수-서식민원에서-기타진정신고서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