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선생님 해당부분이 노동법에 어긋나거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소사무실 간판은 하나인데
a계열사 직원들과 b계열사 직원들이 뒤죽박죽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건 불법 아닌가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회사에 걸맞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확장되어야하는데 우리회사는 여러가지 꼼수로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직원들을 이직시켜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회사업무 b회사 업무 c회사 업무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꼼수로 사업주가 세금을 덜 낼수도 있고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각종 인증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