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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1곳은 프리랜서로 일할경우라면후자의 근무처에 일한것에 대해서 추후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는 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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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벌금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은것 다 다시 돌려줘야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어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는 통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경우가 많으며, 이경우사업주에게 3~5배 추징금 발생하며,근로자는 받은 금액 전부 반환해야하며, 사업주와 같이 추징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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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위 계산식이 맞나요 ?토요일이 휴무일이 면 1.5배이며, 휴일이면 8시간은 1.5배 / 추가1시간은 2배입니다.일요일은 8시간은 1.5배 / 추가1시간은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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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이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처리해줄 의무없습니다.다만 법 개정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무급휴무일과 겹침 상관없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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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두달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소급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8월 일용직 신고한 거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적용되서 부과되나요?아니면 9월 1일부터 4대보험 시작일까요?월 8일이상 근로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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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종료후 취직가능날짜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마지막 청구일이 2021년 9월14일입니다. 그러면 취직을 실업급여 청구일 다음날부터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 청구날부터 한달뒤에 가능한가요?(즉 실업급여바든 180일이 지나야하는지)바로 다음날 취직해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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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전배요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심지어 기피부서로요. 그 부서로 이동하고 두달 가량 지났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거 같습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았다면,전배는 같은회사내에 부서이동으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1. 전배절차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위 경우 절차규정에 준해서 처리해야할 것이며, 일방 통보는 절차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2. 전배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요청서는 받는 것은 협의를 거치기 위함이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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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없이 하게 하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2.사업주의 업무상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다만 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라면 근로자동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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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시 이전에 일하던 곳에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 뒤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거나 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할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새로이 충족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단, 학교법인 하나의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같은 회사에 재취업한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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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지위상 우위를 이용하며,2. 업무상범위를 넘는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환경 악화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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