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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발구지58
활발한발구지5821.08.26

일용직 두달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소급적용 되나요?

7월 8월 달에 80만원씩 일용직 신고 하고

9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7~8월 일용직 신고한 거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적용되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9월 1일부터 4대보험 시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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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

    일용직 근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9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소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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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7~8월의 일용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이미 부과되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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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8월 일용직 신고한 거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적용되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9월 1일부터 4대보험 시작일까요?

    월 8일이상 근로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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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초입사일에 소급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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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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