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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21.08.26

직원 징계 처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매출보고 누락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가 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간의 공로를 참작하여

직급 강등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상벌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선처하여 처벌을 한 것입니다.

별도의 상벌규정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기준이 없는데,

해고사유이지만 강등 및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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