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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무당벌레37
신기한무당벌레3721.08.26

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없이 하게 하는것도 불법아닌가요?

대표가 같은 법인 3개가 있는데 이럴 경우 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없이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이 경우 불법인지? 또는 이런한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지 궁금하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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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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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즉 퇴사만이 가능할 뿐이고, 그외의 민형사상 대응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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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만 수행하기로 했다면 추가로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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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동의된 업무를 시키고, 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 없이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파견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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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2.사업주의 업무상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다만 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라면 근로자동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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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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