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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관련 합의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해당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 것입니다.다만 위의조항이 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체결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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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인상안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교섭결렬에 따른 이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 파업을실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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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의근로조건 지위향상 및단결강화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b회사의 조합원들이 c회사의 조합에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이 지위향상과 무관하므로,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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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가져야할 것인 바,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지위향상이 단결강화 목적이어야 할 것인 바, 이미확보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 협약을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것인 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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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여 해당일까지 근로계약해지통보 효력을 늦출수 있으며,해당기간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발생을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발생 입증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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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취업한것으로보기어렵습니다.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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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회사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에 대해서 형사상 범법행위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사유의 경우 채용취소의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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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공기업을 4개월쯤 재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있으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역하고 난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잇을까요?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군복무휴직을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해당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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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통보한 시점전에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단순히 권고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2. 1번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보해야하며,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3.결론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단순 권고라면 이를 거부하여 원래 사직통보일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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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과 수급사유 충족해야합니다.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며 합산되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해당되며,최종이직일 당시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계약직 최소요건은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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