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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12

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새로 이직하려는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회사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경력에 대한 거짓은 없는데 걸일 일이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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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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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것 같지만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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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에 대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회사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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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

    회사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에 대해서 형사상 범법행위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사유의 경우 채용취소의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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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을 하더라도 채용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에 대한 특별한 허위기재사항이나, 다른 거짓 사항이 없다면 채용취소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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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적인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문서의 형식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류 제출시 양식이 달라지게 된 이유 등의 설명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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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하려는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회사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경력에 대한 거짓은 없는데 걸일 일이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

    1.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 해고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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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하려는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회사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경력에 대한 거짓은 없는데 걸일 일이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ㅠㅠ

    ☞ 양식이 다른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경력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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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회사 명의의 문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문서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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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도장 날인 하여도 문서의 효력은 있을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회사 도장 날인 한 것이 회사 몰래 수행하신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로 보일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여부는 노무사가 답변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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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종전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다르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채용취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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