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하려는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회사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경력에 대한 거짓은 없는데 걸일 일이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교육팀한테는 본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양식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 채용취소가 되나요?
1.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 해고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