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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무급휴직(100%)이고 약 2개의 월차(150%) 차감년차는 21개년차(150%)만 빠짐병가가 유급이 아닌한, 추후에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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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해당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든 정규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상관없이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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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이나주식으로 수익내는건 겸직인가요??? 겸직이라는 것은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취업또는 자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코인 주식등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는 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겸직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사내규칙이있을시 수익이발생하는걸말하나요?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다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해당사실이 있을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추후발각시 규정위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회사에 근무하는걸말하나요 아르바이트도포함되는건가요??본업이 아닌 다른 업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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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동의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 동의하면 추후에임금지급안해도무방한가요??? 근로형태가 야간근로가 당연히 포함되어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여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악화시 근로자에게 동의를구한건데 지급안해도무방한거아닌가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장래에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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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필해야 원하는 보직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직변경은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보직에 대한 니즈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1차적으로 해당 보직의 T.O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뒤, 해당 보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본인의 회사경력상의 업무능력에 원하는 보직에 어떠한 점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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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장 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1차적으로 회사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3.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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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다시 2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앞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계약직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가을 포함하여 근속기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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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공채시험을 봐서 계약종료를 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으로 있던 근로기간 10개월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포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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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가요?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밝혀서근로자가 입증하면 사업주는 1년이상인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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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퇴직연금으로 지급한것이 아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면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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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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