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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해결이 어렵습니다...노동의가치를받지도못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하며,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서 3개월을 수습기간명시하고 최저임금 90%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라면국물관련된 환경부 신고 상담은 환경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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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여야 지급대상이될것입니다.만 65세이후 계속고용 되거나 사업이 변경된경우 가능하나, 자발적퇴사경우 지급사유 해당 안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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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연속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달전에 제시한 사정과 다르므로 사업주가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임금 70프로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또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고로볼수없어 예고수당 지급의무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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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법적으로 16개가 생기는건가요?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입사일기준인지 또는 회계년도기준 (통상 1.1)로 처리합니다.회사규정및 인사팀 문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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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1일이 되면 새로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1년 7월16일이 돼야 새로 생기는건가요??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행정상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회사규정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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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절차를 거쳐야함에도 퇴사처리방식으로 처리한것으로 보이며, 사유 절차위반에 해당할것이나,사직서에 해당사정으로 작성하고 자필서명한경우해고가 아닌 개인 퇴사로 볼 소지가높습니다.2.퇴사한후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며,당사자가 합의가 없는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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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해당기간내 미달하는 기간을 제외해야하며,나머지기간 합산시 1년 미달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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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대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줘야하는지요회계연도 이던 입사일 기준이던 유리한 경우가 먼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기준인 경우 내부규정이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명시적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입사일로 비교해서 유리하다면 정산해서 지급하면 족하고,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내부규정이 없음으로 회계연도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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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1)월 소정근로 시간 240시간월~금:8시간 근무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일:4시간 근무(주휴일 특근)주 12시간 연장 넘지 않아서 법위반 아닙니다.사례2)월~목:8시간 근무,금요일 년차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일:8시간 근무(주휴일 특근)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휴일근로겸 연장근로 8시간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아닙니다.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도 휴일근로 16시간이나 연장판단에 있어서는 주40시간 초과 일8시간 초과 실근로로 따지므로, 8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차이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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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출근을 안한거라 4일치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회사에서 준다는말이 없는데ᆢ제가 먼저 요청해도 되는건지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퇴사한 경우 원래 해지일까지는 무단결근처리되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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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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