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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낙지241
성실한낙지24121.04.16

연차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시 계산

회계년도와 입사년도ㄱㅣ준 연차 계산법을 진의합니다.

보통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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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해주어야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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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인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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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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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큰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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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계산은 입사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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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근거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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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년도로 지급하여도 무방하고, 회계년도로 지급할 때에도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지급할 시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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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추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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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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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년도보다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불리한 경우에는 입사연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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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한 일수가 적으면 그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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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그렇게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도 받고, 다시 지급해야 하니 미리 정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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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줘야하는지요

    회계연도 이던 입사일 기준이던 유리한 경우가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기준인 경우 내부규정이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명시적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일로 비교해서 유리하다면 정산해서 지급하면 족하고,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내부규정이 없음으로 회계연도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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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정산법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법에 없는 것을 임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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